계엄령(戒嚴令)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긴급권입니다.
**계엄령의 종류**
* **비상계엄:**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합니다.
* **경비계엄:** 비상계엄과 유사한 상황에서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.
**계엄령의 발동 요건**
* **헌법 제77조:** 대통령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.
* **계엄법:** 계엄 선포의 주체, 권한, 방법,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**계엄령 선포 절차**
1. **국무회의 심의:**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2. **공고:**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, 종류, 시행 일시,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합니다.
3. **국회 통보:**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.
4. **국회 해제 요구:**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.
**계엄령의 영향**
* **기본권 제한:**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 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* **군사 통제 강화:**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, 군사적 통제가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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