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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

by 진한보라색4 2025. 3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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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**1. 조사 목적**

  *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확인
  *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
  * 각종 정책 수립 및 지원의 정확성 확보

**2. 조사 대상**

  *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

**3. 조사 방법**

  * **비대면 조사 (디지털 조사):**
      *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'정부24'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
      *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, 위치기반(GPS)으로 거주 여부 확인
      *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 가능
  * **방문 조사:**
      *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대상
      * 이·통장 및 읍·면·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

**4. 2024년 중점 조사 대상**

  * 100세 이상 고령자
  *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
  * 고위험 복지위기가구
  * 사망의심자
  *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

**5. 조사 내용**

  * 세대 구성 정보
  * 실거주 여부
  * 연락처 정보 등

**6. 유의사항**

  *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  *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.
  * 비대면 사실조사는 '정부24' 앱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  * 비대면 조사 참여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

**7. 관련 정보**

  * 정부24: [정부24](https://www.google.com/url?sa=E&source=gmail&q=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
  * 행정안전부: [행정안전부](https://www.google.com/url?sa=E&source=gmail&q=https://www.mois.go.kr/frt/a01/frtMain.do)

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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