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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맞습니다. **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, 반드시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.**
도로교통법에서도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있으며, 구급차는 대표적인 긴급자동차입니다. 따라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나 경광등을 보면 즉시 길을 비켜주는 것이 의무입니다.
**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줄 때 주의해야 할 점**
* **안전거리 유지:** 구급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.
* **차선 변경 금지:**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* **정차 위치:**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구급차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**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**
* **과태료 부과:**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 **사고 발생 시 책임:** 만약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**구급차의 신속한 이동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** 우리 모두 시민 의식을 갖고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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