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급차 외에도 길을 비켜줘야 하는 차량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러한 차량들은 모두 **긴급자동차**로 분류되어 있으며,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므로 다른 차량들이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.
**길을 비켜줘야 하는 대표적인 긴급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**
* **소방차:**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차량입니다.
* **경찰차:**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차량입니다.
* **119구조대 차량:**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차량입니다.
* **군용 차량:** 국가 안보를 위해 긴급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.
* **혈액 공급 차량:**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차량입니다.
**긴급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.**
* **즉시 길을 비켜줍니다:** 사이렌 소리나 경광등을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길을 비켜줍니다.
* **차선 변경 금지:**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* **정차 위치:**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긴급자동차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**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* **과태료 부과:**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 **사고 발생 시 책임:** 만약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**결론적으로, 구급차뿐만 아니라 모든 긴급자동차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차량입니다.** 우리 모두 시민의식을 갖고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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